현재 오피스텔에 실거주 하고 있는데 관리비를 무조건 현금 송금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첨부하면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송금 기록도 첨부해야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 관리비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도 될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도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상 관리비는 별도로 연말정산에서 혜택볼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가 아닌 관리비는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관리비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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