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제공 주택에서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자금을 가상계좌로 송부하게 된다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구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여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은 실질이 지출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은 다시 반환받는 금액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 수익(매출)이 아닌 부채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받을 것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