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가족폭력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전처의 의도된 폭력 유발을 참다못해 뺨두대때리고 특수폭행 특수협박으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죗값도 받았는데 가정법원에서 또 재판을 받는게 맞는건지요?
제가 알기론 가정폭력으로 공소제기시 검사가 사안을 판단해서 처벌목적이면 형사법원으로 올리고 처벌까지는 아니고 보호명령이나 계도 목적이면 가정법원으로 보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정법원에서는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고 형사법원에서는 1/2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판결받았습니다.
이렇게 한 사건에 두 개의 법원에어 처벌도 두번받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