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있던 직장이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다른 회사로 이직한지 반년이 지난 시점애서 이메일로 국민연금 내역서가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이전 직장에서 재직할동안 15개월치 국민연금이 미남되었다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금액은 약 250만원 정도인데
미납금액을 이전직장 대표한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전직장에서 임금,퇴직금 전부 밀려서 형사고발까지 하고 끝났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지금 그 회사는 법인취소되고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님께 문의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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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연금을 떼고 지급받고 미납되었다면 이전 직장 대표에게 당연히 구상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세무와 무관하니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