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미납내역 손해배상소송가능한가요
예전에 있던 직장이 임금체불이 지속되어 다른 회사로 이직한지 반년이 지난 시점애서 이메일로 국민연금 내역서가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이전 직장에서 재직할동안 15개월치 국민연금이 미남되었다고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금액은 약 250만원 정도인데
미납금액을 이전직장 대표한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전직장에서 임금,퇴직금 전부 밀려서 형사고발까지 하고 끝났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지금 그 회사는 법인취소되고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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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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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연금을 떼고 지급받고 미납되었다면 이전 직장 대표에게 당연히 구상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세무와 무관하니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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