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임금체불 있었던 회사)
안녕하세요.
저는 임금체불이 있었던 회사에 2017년에 다녔고,
당시 체당금 신청해서 임금+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에서 조회해보니 minwon.nps.or.kr
해당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가 6개월 간 총 150만원 가량이 이력으로 남아있더라구요..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한 체당금 신청 시, 본래 국민연금 회사납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없었던 게 맞나요.?
체당금 신청 당시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해준 노무사 분께서 '국민연금 미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신 적이 없고 저도 월급+퇴직금만 신경썼지, 회사측에서 납부한 국민연금까지는 따로 조회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2. 국민연금 회사 미납분 이력이 남아있는 걸 지울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납부) 은 없는 걸까요?
제 이력에 저런 게 남아있는 게 너무 볼 때마다 화나고 기분찜찜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체납사실 통지서를 보내면서 납부를 독촉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상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4대보험료 미납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은 국민연금이
문제될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이용한다면 질문자님이 체납기간에 대해 기여금만큼을 다시
납부함으로써 그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한 체당금 신청 시, 본래 국민연금 회사납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없었던 게 맞나요.?------------------------------------
체당금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 회사에서 공단에 미납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경찰서, 검찰에 고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국민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납부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임금체불로 보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공제분을 지급받아 공단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부분은 체당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