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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벤타 해협의 열
다르벤타 해협의 열22.01.15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임금체불 있었던 회사)

안녕하세요.

저는 임금체불이 있었던 회사에 2017년에 다녔고,

당시 체당금 신청해서 임금+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에서 조회해보니 minwon.nps.or.kr

해당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가 6개월 간 총 150만원 가량이 이력으로 남아있더라구요..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한 체당금 신청 시, 본래 국민연금 회사납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없었던 게 맞나요.?

체당금 신청 당시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해준 노무사 분께서 '국민연금 미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신 적이 없고 저도 월급+퇴직금만 신경썼지, 회사측에서 납부한 국민연금까지는 따로 조회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2. 국민연금 회사 미납분 이력이 남아있는 걸 지울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납부) 은 없는 걸까요?

제 이력에 저런 게 남아있는 게 너무 볼 때마다 화나고 기분찜찜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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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체납사실 통지서를 보내면서 납부를 독촉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상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4대보험료 미납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은 국민연금이

    문제될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이용한다면 질문자님이 체납기간에 대해 기여금만큼을 다시

    납부함으로써 그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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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한 체당금 신청 시, 본래 국민연금 회사납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없었던 게 맞나요.?

    ------------------------------------

    체당금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 회사에서 공단에 미납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경찰서, 검찰에 고소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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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국민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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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납부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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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는 임금체불로 보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공제분을 지급받아 공단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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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부분은 체당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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