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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르벤타 해협의 열
다르벤타 해협의 열
22.01.15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 (임금체불 있었던 회사)

안녕하세요.

저는 임금체불이 있었던 회사에 2017년에 다녔고,

당시 체당금 신청해서 임금+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돌려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에서 조회해보니 minwon.nps.or.kr

해당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가 6개월 간 총 150만원 가량이 이력으로 남아있더라구요..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임금체불에 대한 체당금 신청 시, 본래 국민연금 회사납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수 없었던 게 맞나요.?

체당금 신청 당시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해준 노무사 분께서 '국민연금 미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신 적이 없고 저도 월급+퇴직금만 신경썼지, 회사측에서 납부한 국민연금까지는 따로 조회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2. 국민연금 회사 미납분 이력이 남아있는 걸 지울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납부) 은 없는 걸까요?

제 이력에 저런 게 남아있는 게 너무 볼 때마다 화나고 기분찜찜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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