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전세로 연장을 주장하시는 것까지 임차인의 권리이고, 이후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 이를 거부할수 없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거를 통보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질문의 경우 이사비용 지급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하게 되는데 적절한 보상수준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랙적인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편법으로 실거주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이후 재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한다면 이는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