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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부엉이63
조용한부엉이6323.08.17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당했는데 이사비용을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전세입니다. 첫 2년계약이 만료되기 현재 5개월전입니다만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해달라 or 원하지 않을 시 퇴실을 요구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싶다고 문자로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월세로 전환해야할 수 밖에 없는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늘어놓으며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사비용에 새롭게 집도 구해야하는 제 형편이 더 안좋은데도요..)

이 상황에서 이사하겠다고 전달하며 이사비용을 바로 청구해도 되는 것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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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전세로 연장을 주장하시는 것까지 임차인의 권리이고, 이후 임대인은 실거주가 아닌 이상 이를 거부할수 없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거를 통보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질문의 경우 이사비용 지급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하게 되는데 적절한 보상수준은 주변 부동산을 통해 대랙적인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편법으로 실거주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이후 재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한다면 이는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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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에서 열거한 기준에 충족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분께서 임대인과 위로금 받고 나가는 방향으로 협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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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계약갱신청구를 받아드리지 못하는경우 임차인에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등의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시요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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