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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소문난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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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전자 차량운행은 불법이 아닌가요?

차량보험은 들어져있고 차주도 본인 보험이 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무보험자가 그 차를 운행하면 불법인가요?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행자라 함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를 말하고 운전자라 함은 '다른사람(=운행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운행자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운전자가 다른 경우,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자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