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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수염고래231
운좋은수염고래23120.11.13

자동차 보험 무 보험자 운전 불법인가요?

자동차 자체에 보험이랑 그 차주인의 보험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무보험자가 운전하면 불법인가요? 사고가 나던 안나던 불법인지도 너무 궁금하구요 과태료나 이런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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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 보험으로 운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 처벌 까지도 받을 수 있기에 절대로 무 보험으로 운전을 해서도 안되고 차량을 빌려줘서도 안됩니다.

    무보험자의 차량 운행 자체가 법으로 금지 돠어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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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홍예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즉 보험 적용이 안되는 사람이 운전한다면 불법은 아닙니다만..사고가 났을때 보상을 하나도 받을수 없습니다.

    100% 자비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 다만.. 자동차 보험 자체를 가입 안하면 불법이죠.

    과태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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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다른 사람이 운행을 하여도 불법은 아니며 과태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이 운전한 사람에게 혜택이 없는 경우 사고시 운전자는 형사건 처리되며 책임보험(강제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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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철용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차주 자체가 보험을 가입을 하였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가입여부를 의무보험 가입 여부로 과태료를 책정합니다.

    하지만 운전자 범위특약을 바꾸지않고 보험혜택이 되지않는 상태에서의 사고시에는 책임보험 까지만 보상되며 추가로의 보상이 되지 않으니 꼭 운전자범위 특약 변경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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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의 주인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은 운전자주인만 하게 되어있으니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을 뿐입니다. 운전하기 전에 미리 보험회사에 알려서 다른 사람이 운전해도 가능하도록 단기운전특약을 가입하고 운전하면 됩니다. 운전면허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면허가 없는데 운전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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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무보험자가 운전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자동차 보험의 의무성: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해당됩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자동차 자체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운전자가 무보험자인 경우 이는 불법입니다. 무보험자가 운전하는 것은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무보험자가 운전할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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