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무보험자가 운전하는 경우의 법적 문제 자동차 보험의 의무성: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 소유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해당됩니다. 자동차 보험에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자동차 자체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운전자가 무보험자인 경우 이는 불법입니다. 무보험자가 운전하는 것은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무보험자가 운전할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추가로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보험 비교 필요하신 분
자동차 보험 알아보고 계신 분
[영업 전화 없는 보험 상담, 시그널플래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