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을 유상
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영업권에 대하여 향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하는 경우 장부 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영업권에 대한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증빙 등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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