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원서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법정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탄원서 보다는 해당 범죄에 대한 방어 사유 등에 대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탄원서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필이나 워드프로세서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재판부에 전달할 내용을 명료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