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사고날 경우?
안녕하세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데요 사람과 자전거 충돌시 이 경우 자전거는 자동차와 동급으로 사고처리 되나요? 아니면 다른기준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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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운행중일 자전거가 사람과 충돌시에는 차로 취급하여 처리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를 끌고가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타고 건너죠.
그런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대충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가 다릅니다. 자전거에 타고 가는 경우는 차대차 사고이며,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는 차대차 사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