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정에서 일괄하여 실시하는 광고에 대하여
광고선전비를 보내주는 경우 본사는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본점으로부터
수취를 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본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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