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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알라74
재빠른코알라7423.11.14

프랜차이즈업 _ 광고 수수료를 입금해주었을 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법인에서,

광고 게재에 대한 수수료를 각 매장 (약 100개이상)에 보내드려야 하는데,

이런경우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각 매장마다 받아야만 증빙이 되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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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각 매장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적법한 증빙서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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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정에서 일괄하여 실시하는 광고에 대하여

    광고선전비를 보내주는 경우 본사는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본점으로부터

    수취를 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본점으로부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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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각 매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적격증빙으로 비용 인정이 됩니다.

    100군데 이상 우리가 발행해야 하는게 아니라 받기만 하면 되니 그리 힘들지는 않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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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각 세금계산서를 매장마다 발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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