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법인이고 대리인이 계약시 질문드립니다.
매도자가 법인 (일반회사)이고 대표자 2명인데 계약일에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의사 확인이 필요할듯 한데 확인절차로 보통 전화통화로 하시는지요?
대표가 2명인데 두 명 다 전화 통화로 확인해야 되는지 아님 전화가 어려울경우 대리인으로 계약시 위임확인으로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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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위임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 확인 : 위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2. 2차 확인 : 대표자에 연락하여 위임여부 확인후 거래대금은 법인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등기권리증, 대표신분증, 법인통장사본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가 아닌 대리인의경우 대리인 인감,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증명,위임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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