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목적물에 두명의 위임자가 가능한가요?
하나의 목적물(부동산)에 두명이 각각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계약 당시에는 대리인1 이 위임장을 가지고와 계약을 진행함 (위임내용 : 상기 목적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
이후 대리인2와 목적물에 관한 연락 및 문자(전세계약 연장해지통보 등)를 나눴고 이후 대리인2도 위임장을 주었음(위임내용 : 상기 목적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
이때 하나의 목적물(부동산)에 두명이 각각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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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각각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대리권 범위에서 적법하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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