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목적물(부동산)에 두명이 각각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
계약 당시에는 대리인1 이 위임장을 가지고와 계약을 진행함 (위임내용 : 상기 목적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
이후 대리인2와 목적물에 관한 연락 및 문자(전세계약 연장해지통보 등)를 나눴고 이후 대리인2도 위임장을 주었음(위임내용 : 상기 목적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계약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
이때 하나의 목적물(부동산)에 두명이 각각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권리를 가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