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는 국적을 가진사람에게만 법이 적용된다는 뜻인가요?
속인주의는 국적을 가진사람에게만 법이 적용된다는 뜻인가요? 다른나라 국적을 가진사람은 적용 안되는 의미인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3조 참조바랍니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인주의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예를 들어 외국에서 마약을 한 경우, 외국에서 도박을 한 경우) 우리나라 형법에 기초하여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는 사람의 국적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는 입장을 말합니다. 엄격한 속인주의를 취한다면, 다른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은 다른나라의 법률만 적용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국민의 범죄이면 국외에서 범(犯)해진 것에도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 속인주의(屬人主義)라고 합니다.
외국인의 대한민국 영토내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