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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2.01.24

포괄임금제는 무조건 연차 수당을 못 받나요??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회사에서는 포괄 임금제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위법 아닌가요? 해당 내용으로 노동부에 접수 가능 할까요? 평소에는 연차에 크게 제한이 없어서 상관 없었지만, 지금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고 연차를 사용 하지 못하게 하면서, 연차 수당도 지급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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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어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근로기준법」 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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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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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사업장의 계산 편의를 위하여 연장근로 등을 미리 예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월급액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임을 명시하고 그에 포함되는 수당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계약 체결 이후에 월급액에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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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와 연차수당 지급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금액에 별도의 연차수당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포함분만큼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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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설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면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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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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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월급여액에 구분하지 않고 무작정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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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회사에서는 포괄 임금제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위법 아닌가요? 해당 내용으로 노동부에 접수 가능 할까요? 평소에는 연차에 크게 제한이 없어서 상관 없었지만, 지금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고 연차를 사용 하지 못하게 하면서, 연차 수당도 지급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 포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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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판례는, “①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을 것, ② 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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