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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2.01.24

포괄임금제는 무조건 연차 수당을 못 받나요??

회사에서 포괄임금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회사에서는 포괄 임금제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위법 아닌가요? 해당 내용으로 노동부에 접수 가능 할까요? 평소에는 연차에 크게 제한이 없어서 상관 없었지만, 지금 갑자기 회사가 어렵다고 연차를 사용 하지 못하게 하면서, 연차 수당도 지급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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