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물건구매한거에대해 상처를 입었을때?
며칠전 생일이여서 생일선물로 거울이 필요해서 화장대 거울을 선물 받았습니다 싸이즈가 커요 600*800 싸이즈 구요 근데 배송을 받고 물건을 못풀었어요 안방에 벽지를 해야 하는 상황 이여서 벽지 다 끝난 후에 화장대 를 해야되서 그래서 시간 지나고 했는데 거울 박스도 훼손 된곳 없었고 거울도 외관상 으로 하자도 없어서 무거운거 들어 올리고 안방으로 가는 순간 옴청 아프게 다리랑 플이랑 어딘지도 모르는 거울의 위치에서 긁혔습니다
우선 거울을 안방에 가져다 놓고 거울을 봤는데 엄청 작게 도금? 이 까져 있어서 손으로 살짝 만져도 엄청 아프더군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 거울흔적들이 몬가 쫌..? 싸게 구매한것도 아니고 9만원 주고 선물 받은 건데 사진이랑 다 찍고 팔이랑 허벅지 긁힘부분이 너무 아파서 그부준도 다 찍어서 올리고 화장대 정리는 하지도 못하고 보류 상태로 또 냅두고 밤새면서 이서 흉터 지면 어쩌나 하면서 인터넷도 검색 하고 휴.. 근데 다음날 전화와서 저기네는 잘 보냈는데 택배사 측 문제라며 제가 박스 훼손 된곳도 없었다니까 그래도 그렇게 될수 있다고 하내요; 우선 전 모르니까 알겠다 하고 제가 그 거울이 너무 마음에 든 상태여서 이 거울은 폐기 하고 폐기 비용은 거기서 지불 해주고 새로 보내줄지 환불 해줄지 해서 새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상처에 대해서 물어보고 저는 상처 날까봐 무서워서 약국 가서 메디폼 8 천원짜리 사고 메디폼 가격을 받으려는게 아니라 사과라도 받고싶은 거였는데 언니가 통화 받더니 제가 그럼 제가 거울은 새거 받는거고 상처는 어떻게 하냐니까 잠시만요 이러더니 남자분 바꿔주시면서 뭐 또 택배 얘기 하길래 아니 전 상처 얘기 했는데 언니가 바꿔주신거다 저 약국 가서 메디폼 까지 사와서 붙혔다 하니까 ㅡㅡ 어떻게 상처가 그렇게 났녜요 어이없어서 거울이 좀 무겁냐 두손으로 들어도 무거운데 다리로 받쳐야 되는데 그래서 허벅지에 난거고 워치 잡으면서 팔에 긁힌거고 난 너무 작아서 거울이 저런 상태인지도 몰랐다 손으로 살짝만 만져도 긁힌다 하니 사과는 안하고 무슨 소비자법상 어찌구 어찌구 하면서 제탓이라고ㅋㅋㅋ 걍 말 길어 지는 것도 짜증나서 보내주실때 검수 잘해서 보내 달라고 하고 끊었는데 엄마가 집와서 제 상처 보더니 .. 그 거울을 뭣하러 또 받냐고 환불 받으라고 해서 저녁에 전화하니 안받더라구요 퇴근 한거 같아요 내일 받을수 았다고 했는데 ; 저도 생각해 보니까 화나서요 ㅡㅡ 제가 밤새고 그래서 대응을 잘 못한거 같아서요 상품 보내지 말라고 문자랑 다 보내놨는데 반퓸비 달라고 하면 줘야되나요.. 저 모서리 부분 이 튀어 나와있어요 진짜 아픔.. 근데 택배 실수로 저런 기스가 날수 았을까요?? 포장도 완전 뾱뾱이로 잘되있었고 저런 기스가 나려면 박스 자체가 조금이라도 훼손 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분쟁으로 나아간다면, 해당 상처가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장,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우선 위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물품이 다소 표면 처리가 미흡한 점도 인정될 수 있고 질문자가 옮기는 과정에서 과실도 상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상대방 제조사가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과실 범위에 대해서 적극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을 가지고 법적 다툼을 하는 것은 오랜 시간과 비용 등과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범위 등을 고려해보면 그리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기 여부를 잘 고려해보실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것이라면 제조업자는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