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서 냉장고 문이 찌그러졌어요. 이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2020. 06. 25. 11:21

지난 금요일에 포장이사를 했습니다.

이사짐이 막 들어올 땐 정신이 없어 몰랐는데,

이사가 다 끝나고 보니 냉장고 문짝이 움푹 들어가있는 거 있죠.

거울엔 금도 가 있고, 옷장엔 스크레치가 잔뜩 나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싹 하고 들어오는 집엔데 바닥도 다 긁혔고요.

그래서 업체에 전화해서 항의했더니 연락 준다는 말만 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견적을 받을 당시엔 보험을 다 들어놨으니

만약에라도 파손문제가 생길 시 보상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큰소리 쳤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 쉬쉬하고 넘어가려는 게 너무 화납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피해신고하는 게 답일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화물의 파손·훼손의 경우는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 종종 이삿짐업체에서 이사물품의 파손이나 훼손의 책임을 회피하며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피해사고 입증에 대한 책임을 이삿짐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삿짐업체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께서는  

1. 빠른 시일 내에 시·도 운송알선조합이나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여 처리를 의뢰하시기 바라며

2. 사업자의 직원에게 확인시킨다음 사고증명서를 받아두고, 증거확보를 위해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손해배상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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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 고발센터 보다는 관련 손해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 수리비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사짐 업체의 답변과 같이 직접적인 청구가 있어야

    업체가 가입된 보험사를 통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진 등과 직접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바닥 등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고 공사를 하여 공사 내역서를

    확인 받아 이를 첨부하여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구 등도 파손의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신 후에 이사짐 업체의 주소 등으로 내용증명 우편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먼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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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사업체에서 임의로 이를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과연 만족할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인데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확인을 다 한 후에 이사비용을 지급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서요. 일단은 최대한 요청을 해보시고 그래도 묵묵부답이면 위와 같이 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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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시면 중재를 하여 조정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위 절차에 따라 합의가 되면 그에 따라 배상받으시고, 만약 상대방이 피해배상에 대하여 소극적이면 소송을 통하여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20. 06. 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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