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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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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여우89
영특한여우8924.04.25

버스에 탑승해있다가 사고가났어요 후 처리 하는방법을 잘 모르겠는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서있을때 갑자기 앞차가 끼어들어 버스 급정거에 버스 앞까지 날라가 돈통에 박고 입원해있습니다. 상대방차 과실이라 거기서 보험처리를 할거같은데 경찰에서만 연락오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아직 연락이 오고있지 않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뿐만아니라 버스에서 이런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겠네요 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대인이 접수 됐는지도.. 됐으면 추후 치료비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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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셔야 되며 해당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알려주면 사비 부담없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보시면 되며 상대 차주를 모르는 경우 버스 측에 문의를 해 보시면 되고 경찰에 이미 신고된

    건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버스 공제와 상대방 보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한 쪽에서 모두 보상을 받으면 과실에 따라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알아서 처리하고 공제보다는 일반 보험 회사로 처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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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이 접수 됐는지도.. 됐으면 추후 치료비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우선,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조사 및 버스탑승객이 여러명으로 피해자 신원 파악등으로 조금 늦을 수는 있으나, 접수가 되면 연락이 올 것입니다.

    만약 연락이 안온다면, 버스측 또는 경찰관측에 상대보험사를 체크하시어 보험접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후 상해정도와 손해정도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상대보험사의 담당자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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