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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산양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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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칼로 찔렀는데 친구가 용서해주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친구를 칼로 찔렀는데 친구가 용서해주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실수로 칼로 친구를 찔렀어요. 정말 실수였지요.

그 실수를 친구도 알았는지 용서해준다고 하네요. 친구랑 떡볶이 먹으면서 화해했어요.

그래도 저는 벌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모두 살펴봐야 하며, 단순한 사안만을 가지고 그 형량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수 상해 내지 살인 미수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과실이라고 하여도 쉽게 간과 할 수 없는 사안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위자의 나이, 어떠한 칼로 어떻게 찌른 것인지, 상해의 정도 등이 모두 고려되어 처벌이 결정될 것이며 용서를 해준 사실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화가 된다면 특수상해죄로 처벌되며, 피해자가 용서한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될 뿐 처벌을 면하는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