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사 종결 후 2차 피해 예방,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친구와 다툼 후 만나서 사과하겠다고 약속하고 한 차례 언쟁으로 잠깐 멀어졌습니다.
다시 대화로 조금 풀고 만나서 사과까지 하려고 했지만 하루 지나 연락하지말란 답변을 받았네요...
오해를 풀고 만나서 하려던 사과를 친구에게 다시 보내도 괜찮은지, 수사는 기소유예로 종결된 상황이지만 검사님께 보내는게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수사기관에 떠밀려서 사과하는 줄 알고 오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직접 주고 싶지만 2차 피해로 이어질까 겁이 납니다.
친구에게 오해도 풀고 사과할 건 다시 제대로 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