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로 2주 전에 목, 금, 토(9월 30일~10월 2일) 8시간씩 총 24시간 일했고
전 주 토, 일(10월 9일~10월 10일) 각각 10시간, 8시간씩 총 18시간 근무했습니다.
1주 15시간 초과했고, 첫 주 이어서 둘째 주에도 근무하러 나왔으니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말하길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으나 회사에서 정한 일주일의 기준은 월요일~일요일이 아니라 일요일~토요일 이라서 제가 해당 안된다고 하네요.
계약서는 단기알바라서 근무하는 날마다 매번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이나 일주일의 시작일 같은 문구는 없었어요.
1. 일주일의 기준을 회사의 규정대로 일요일~토요일이 맞나요? 아니면 제가 처음 일한 날이 목요일이니 목요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월요일~일요일이 맞나요?
2. 결과적으로 제가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첫 째주 일한 것만 받을 수 있나요? 두주 다 받을 수 있나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