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기알바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23년 1월 ~2월 10일까지 근무인데 혹시 필요에 따라서 2월 13일 14일도 추가근무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계약서를 2월 10일까지로 쓰고 만근하면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최저시급 9,620원입니다)
2월 둘째주까지는 주휴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만약에 2월 13일 14일날 추가근무를 하게 되면 ( 일 8시간, 이틀 16시간)
그 이틀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안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