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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호랑이172
대담한호랑이17222.12.28

단기알바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기알바로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23년 1월 ~2월 10일까지 근무인데 혹시 필요에 따라서 2월 13일 14일도 추가근무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계약서를 2월 10일까지로 쓰고 만근하면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최저시급 9,620원입니다)

2월 둘째주까지는 주휴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만약에 2월 13일 14일날 추가근무를 하게 되면 ( 일 8시간, 이틀 16시간)

그 이틀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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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2월 13일, 14일날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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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 일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무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추가 근무에 대해서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요건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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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해당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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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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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최소 일주일 간 근로관계 유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 따라서 잔여기간이 일주일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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