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목금토일 1주일 근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단기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7 목 18시~24시
2/18 금 15시~02시
2/19 토 20시~03시
2/20 일 20시~03시
시급은 9,160원 22시 이후 1.5배 지급이라는데
이 일정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5시간 -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 및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할 시 발생합니다. - 따라서, 현재 야간근로시간(22시간-6시간)에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7 목 18시~24시- 2/18 금 15시~02시 - 2/19 토 20시~03시 - 2/20 일 20시~03시 - 시급은 9,160원 22시 이후 1.5배 지급이라는데 - 이 일정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라면 주휴미발생할것이며, - 위 기간을 정하여근무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17 목 18시~24시 - 2/18 금 15시~02시 - 2/19 토 20시~03시 - 2/20 일 20시~03시 -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2가지 입니다. -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 -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이번 단기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7 목 18시~24시 - 2/18 금 15시~02시 - 2/19 토 20시~03시 - 2/20 일 20시~03시 - 시급은 9,160원 22시 이후 1.5배 지급이라는데 - 이 일정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고, - 적어도 다음주 근로일 전날까지는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 일요일 근무를 하고 바로 퇴사하면 미발생합니다. - 만약 다음주 수요일까지 재직한다면, 발생합니다. - (1주일 근로계약서의 재직일 표시가 중요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2/17 목 18시~24시 - 2/18 금 15시~02시 - 2/19 토 20시~03시 - 2/20 일 20시~03시 - 시급은 9,160원 22시 이후 1.5배 지급이라는데 - 이 일정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 2/23 수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24자로 퇴사처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2/2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2.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특정하여얐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 1. 아쉽게도 4일 근무 이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 다만 야간근로수당을 챙겨주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양호한 사업장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 근로일을 만근하고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발생됩니다. - 다만 다음주에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지만 다음주에 근로할 것이 상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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