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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다표범244
포근한바다표범24422.02.14

단기알바 목금토일 1주일 근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단기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7 목 18시~24시

2/18 금 15시~02시

2/19 토 20시~03시

2/20 일 20시~03시

시급은 9,160원 22시 이후 1.5배 지급이라는데

이 일정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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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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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 및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할 시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야간근로시간(22시간-6시간)에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과 별개로 1주(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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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17 목 18시~24시

    2/18 금 15시~02시

    2/19 토 20시~03시

    2/20 일 20시~03시

    시급은 9,160원 22시 이후 1.5배 지급이라는데

    이 일정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라면 주휴미발생할것이며,

    위 기간을 정하여근무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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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17 목 18시~24시

    2/18 금 15시~02시

    2/19 토 20시~03시

    2/20 일 20시~03시

    •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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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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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2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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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 단기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7 목 18시~24시

    2/18 금 15시~02시

    2/19 토 20시~03시

    2/20 일 20시~03시

    시급은 9,160원 22시 이후 1.5배 지급이라는데

    이 일정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고,

    적어도 다음주 근로일 전날까지는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일요일 근무를 하고 바로 퇴사하면 미발생합니다.

    만약 다음주 수요일까지 재직한다면, 발생합니다.

    (1주일 근로계약서의 재직일 표시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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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17 목 18시~24시

    2/18 금 15시~02시

    2/19 토 20시~03시

    2/20 일 20시~03시

    시급은 9,160원 22시 이후 1.5배 지급이라는데

    이 일정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2/23 수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24자로 퇴사처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2/2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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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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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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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특정하여얐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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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4일 근무 이후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을 챙겨주는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양호한 사업장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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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 근로일을 만근하고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한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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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발생됩니다.

    다만 다음주에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지만 다음주에 근로할 것이 상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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