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목금토일 1주일 근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단기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7 목 18시~24시
2/18 금 15시~02시
2/19 토 20시~03시
2/20 일 20시~03시
시급은 9,160원 22시 이후 1.5배 지급이라는데
이 일정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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