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 단기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17 목 18시~24시
2/18 금 15시~02시
2/19 토 20시~03시
2/20 일 20시~03시
시급은 9,160원 22시 이후 1.5배 지급이라는데
이 일정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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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고,
적어도 다음주 근로일 전날까지는 재직해야 발생합니다.
일요일 근무를 하고 바로 퇴사하면 미발생합니다.
만약 다음주 수요일까지 재직한다면, 발생합니다.
(1주일 근로계약서의 재직일 표시가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