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계약만료처리하면 장려금 환수외에 추가 불이익이 있나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계약만료처리하게되면

기존 지원금 받은부분만 환수되는 것일뿐 사업장에 추가 불이익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하였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수급으로 보아 추가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으려면 계약기간 만료 외에 다른 퇴직사유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