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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피곤한삶은계란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를 계약만료처리하게되면
기존 지원금 받은부분만 환수되는 것일뿐 사업장에 추가 불이익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하였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수급으로 보아 추가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으려면 계약기간 만료 외에 다른 퇴직사유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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