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드는 비용 송달료 인지대는 나중에 돌려 받는다는데 무슨말인가요?
개인회생시 드는 비용 송달료 인지대는 나중에 돌려 받는다는데 무슨말인가요?
개인회생 준비할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선택이 쉽지가 않아요
궁금한점 다 여쭙고 싶은데 질문 하기가 뭔가 불편합니다
궁금한점은 송달료 인지대 나중에 돌려받는건가요?
변호사수임료 외 법비용을 또 내야한다고하니 너무 부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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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사건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제1심 또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의 소ㆍ항소취하(취하간주 포함),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의 상고취하,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의 조정ㆍ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 등으로 종결된 때에는 당해 심급에 납부한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등에 붙인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질문자분께서 지급하신 인지대가 얼마인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리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부분은 법률적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으로
담당 변호사에게 정확하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우시다면 아하 내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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