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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
22.07.20

개인회생시 드는 비용 송달료 인지대는 나중에 돌려 받는다는데 무슨말인가요?

개인회생시 드는 비용 송달료 인지대는 나중에 돌려 받는다는데 무슨말인가요?


개인회생 준비할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선택이 쉽지가 않아요

궁금한점 다 여쭙고 싶은데 질문 하기가 뭔가 불편합니다

궁금한점은 송달료 인지대 나중에 돌려받는건가요?

변호사수임료 외 법비용을 또 내야한다고하니 너무 부담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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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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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7.20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사건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각하, 제1심 또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의 소ㆍ항소취하(취하간주 포함),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의 상고취하,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의 조정ㆍ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낙 등으로 종결된 때에는 당해 심급에 납부한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등에 붙인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질문자분께서 지급하신 인지대가 얼마인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리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