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집앞에서 애들10명이상이 1시간가량 시끄럽게하여, 제가 못참고 나가 큰소리로 그만하라며 욕을했습니다. 애들도 저에게 욕을했고 그렇게 말다툼이 되었는데 애들이 저에게 위협감을 느꼈다며 저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합니다.
저도 10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위협감을 느낀건 마찬가지인데, 저도 맞고소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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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큰소리 욕을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