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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23.01.10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어디까지이죠??

집에서 지인이랑 술마시다 말다툼하는 사이에 아이가 119로 신고를 했고 경찰이 찾아왔어요.그때부터 제가 흥분했는데 목소리가 커졌고 경찰이 아이들과 분리조치를 하려길래 화가 더 났습니다.제 팔을 잡길래 놔라고 저항하던걸로 기억나는데 경찰때리면 몇년 징역어쩌고 저쩌고 한거 같아요.그뒤로 또 제 팔을 잡아서 저항했던거 같은데 현행범으로 끌려갔어요.지금 경찰은 제가 폭행을 했다는데 저는 블랙아웃상태였지만 띄엄띄엄 기억은 납니다.폭행을 고의로 가한건 아니였던거 같고 혼자 몸부림 친거 같은데 이것도 폭행이라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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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며, 혼자 몸부림을 친다는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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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몸부림을 치며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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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폭행은 신체에 일체의 유형력을 가한 것으로 팔을 붙잡거나 뿌리친 행위 역시 폭행으로 볼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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