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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와빌리엣
도미노와빌리엣23.08.05

전세 연장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 세입자입니다.

보증금 조정(3억→2억)하고 1년으로 집주인분과 전화로는 확인했는데요.

근데 집주인분이 차액 1억을 전세만기일이 아닌 2달뒤에 준다고 하네요..

좋은게 좋은거고 저도 급하진 않아서 일단 ok 했는데

1. 그냥 연장계약서 작성할때 2달뒤(몇월몇일)에 차액 1억을 저한테 지급한다 라는 조항만 넣으면 별 문제 없겠죠??

2. 연장계약서 작성시에는 보통 복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검색해보니 세입자 5 집주인 5해서 10만원 준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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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특약사항에 잘 명시하시ㄷ면 됩니다.

    2. 부동산마다 다르지만 기존에 계약한곳에 가시면 보통 각각10만원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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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그냥 연장계약서 작성할때 2달뒤(몇월몇일)에 차액 1억을 저한테 지급한다 라는 조항만 넣으면 별 문제 없겠죠??

    ==> 네 그렇습니다.

    2. 연장계약서 작성시에는 보통 복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검색해보니 세입자 5 집주인 5해서 10만원 준다고 하던데

    ==> 지역에 따라 상이한 만큼 계약서 작성 전에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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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보증금 감액하고 계약서 재작성하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감액하고 전세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기존 보증금 3억에서 2억으로 감액하고 계약서 재작성한다. 기존계약서도 효력이 있으므로 재계약서와 합철하여 보관한다.

    감액보증금 반환일에 보증금반환 미이행시 금전적인 보상내용도 기재합니다.

    계약서 재작성시 대필료는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지불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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