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입니다.
보증금 조정(3억→2억)하고 1년으로 집주인분과 전화로는 확인했는데요.
근데 집주인분이 차액 1억을 전세만기일이 아닌 2달뒤에 준다고 하네요..
좋은게 좋은거고 저도 급하진 않아서 일단 ok 했는데
1. 그냥 연장계약서 작성할때 2달뒤(몇월몇일)에 차액 1억을 저한테 지급한다 라는 조항만 넣으면 별 문제 없겠죠??
2. 연장계약서 작성시에는 보통 복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검색해보니 세입자 5 집주인 5해서 10만원 준다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