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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06

전세연장과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세입자입니다ㅜㅜ보증금 조정(3억→2억)하고 1년으로 집주인분과 전화로는 확인했습니다.

근데 집주인분이 차액 1억을 전세만기일이 아닌 2달뒤에 준다고 하네요..

좋은게 좋은거고 저도 급하진 않아서 일단 ok 했는데


1. 그냥 연장계약서 작성할때 2달뒤(몇월몇일)에 차액 1억을 저한테 지급한다 라는 조항만 넣으면 별 문제 없겠죠??


2. 연장계약서 작성시에는 보통 복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검색해보니 세입자 5 집주인 5해서 10만원 준다고 하던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어렵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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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그냥 연장계약서 작성할때 2달뒤(몇월몇일)에 차액 1억을 저한테 지급한다 라는 조항만 넣으면 별 문제 없겠죠??

    -네...문제 없습니다.

    2. 연장계약서 작성시에는 보통 복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검색해보니 세입자 5 집주인 5해서 10만원 준다고 하던데

    - 일반적으로 양쪽에서 10만원 내외로 받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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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그냥 연장계약서 작성할때 2달뒤(몇월몇일)에 차액 1억을 저한테 지급한다 라는 조항만 넣으면 별 문제 없겠죠??

    ==> 네 가능합니다.

    2. 연장계약서 작성시에는 보통 복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검색해보니 세입자 5 집주인 5해서 10만원 준다고 하던데

    ==> 연장계약서인 경우 계약서 작성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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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특약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본 질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을 밝히는 문구도 추가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합해서 지불하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필료는 상이 할 수 있으니 먼저 부동산에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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