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 무효와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3주전, 지인의 미용실에 인턴으로 1인샵에 들어갔는데 주5일 9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입사 할 때 월급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일을 배우는 것도 있으니 많이 안 줘도 된다고 했지만 기본급은 챙겨주고 그 달에 매출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다닌지 일주일쯤 되었는데 붙임머리를 배워보는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생각 안 해봤다 하니까 수강비 지원을 해주신다고 배워보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10회에 750만원을 냈다고 하셨고 돈문제이니 공증을 받자며 5년안에 퇴사를 할 시에 750만원을 물어낸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5년을 다니려고 했는데 3주차쯤 부르시더니 이번달 매출이 없으니 월급을 아예 못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4대보험은 안 들었구요 이런식으로 월급을 아예 안 주시면 생활이 안 되고 대출도 받고 있어요 다른곳에 가서라도 돈을 벌어야 하는데 공증때문에 퇴사도 못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750은 정확한건 아니고 사장님께서 750이라고만 하셨어요 월급을 안 줘서 퇴사를 하는데 750을 물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