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일직원으로 들어가서..근무사황번복
제가 네일 직원으로 들어가게되었는데
경력직이지만 1년 좀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걸 다 잘하는 실력은 아니였습니다 시급으로 근무 하고 싶다구 말씀드리니 이샵은 인센티브 제도로 진행되어 하는만큼 가져갈수 있다고 하셨고,출퇴근도 자유라 하셨습니다
한달만 수습으로 90만원으로 하자구 하셔서 승낙했습니다
한달간 수습으로 90만원으로 시작하게됬구
주6일로 10-7시 근무였습니다
7시 예약이 잡히면 해야했었습니다 예약이 연달아 잡히면 밥시간두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한달지나가기전 네일 실수를 4-5번 컴플레인이 들어오게되어 한달 더 연장 수습으로 135만원을 받고 주6일 10시간을 다시 하게되었습니다 사실 수습기간동안 교육비도 생각해 적게 받았는데 교육은 없었습니다
수습이 끝난 프리랜서 적용 근무로 가는걸 기대하구 있었는데 주40시간으로 일을 해야한다구 하셨구 그럼 기본급을 주냐고 물어보니 비율제 급여로 들어가니 우리는 많이 쳐준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한명이 있어두 저는 8시간 근무지에 상주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구 계속 홍보 해줄거니 당연히 그렇게해야한다 했는데 저는 너무 근무 상황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두달간 수습으로 일한 (기본급90%)라도 받을수 있으면 받구 싶습니다 노동부에 알아보니 이게 근로자인지 판명이 서야 근로보호를 받을수 있다구 합니다 저의 상황을 어떡해 생각해야할까요
지금은 퇴사했구 원장님께서 합의보자 전화왔는데 신고하면 가만히 안두신다구 하시구 변의사 주변에 안다 이러시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