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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말벌182
박식한말벌18223.09.10

네일직원으로 들어가서..근무사황번복

제가 네일 직원으로 들어가게되었는데

경력직이지만 1년 좀 넘어가기 때문에 모든걸 다 잘하는 실력은 아니였습니다 시급으로 근무 하고 싶다구 말씀드리니 이샵은 인센티브 제도로 진행되어 하는만큼 가져갈수 있다고 하셨고,출퇴근도 자유라 하셨습니다

한달만 수습으로 90만원으로 하자구 하셔서 승낙했습니다

한달간 수습으로 90만원으로 시작하게됬구

주6일로 10-7시 근무였습니다

7시 예약이 잡히면 해야했었습니다 예약이 연달아 잡히면 밥시간두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한달지나가기전 네일 실수를 4-5번 컴플레인이 들어오게되어 한달 더 연장 수습으로 135만원을 받고 주6일 10시간을 다시 하게되었습니다 사실 수습기간동안 교육비도 생각해 적게 받았는데 교육은 없었습니다

수습이 끝난 프리랜서 적용 근무로 가는걸 기대하구 있었는데 주40시간으로 일을 해야한다구 하셨구 그럼 기본급을 주냐고 물어보니 비율제 급여로 들어가니 우리는 많이 쳐준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한명이 있어두 저는 8시간 근무지에 상주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구 계속 홍보 해줄거니 당연히 그렇게해야한다 했는데 저는 너무 근무 상황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두달간 수습으로 일한 (기본급90%)라도 받을수 있으면 받구 싶습니다 노동부에 알아보니 이게 근로자인지 판명이 서야 근로보호를 받을수 있다구 합니다 저의 상황을 어떡해 생각해야할까요

지금은 퇴사했구 원장님께서 합의보자 전화왔는데 신고하면 가만히 안두신다구 하시구 변의사 주변에 안다 이러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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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근로하기로 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있으므로 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노동청에 곧바로 진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한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할 때 출근하면 되고 급여도 인센티브로만 받는다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근로시간과 급여가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장의 협박은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일단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계약도 가능합니다. 이게 아닌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2. 우선은 바로 진정을 제기하기 보다는 회사의 제안대로 일단 합의를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원하는 조건과 맞지

    않다면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