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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10.26

빌라주민이 아닌 차량이 주차된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빌라 주민들끼리 주차문제로 모여서 서로 합의하에 동호수를 나눠서 각자 자리를 하나씩 배정받고 차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부터인가 알수 없는 차량이 제 자리를 침범을 해서 몇번 전화도 해보고 어디 왔냐고 물어봤는데 처음엔 죄송하단식으로 해서 그냥 몇번 넘어갔더니 제 자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 자리에 차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거주자들끼리 이야기한결과 우리 빌라랑 상관없는 차량이라는 결론을 내려 견인조취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럴경우 견인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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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라 입주민 대표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를 통한 견인조치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견인과정에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문제로 법률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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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견인조치를 하실 경우 추후 손해배상청구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주차행위에 대해 경고를 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어 해결을 구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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