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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꼬맹
김꼬맹23.07.18

급여 관련(식대 및 주유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22년도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6시 (휴게시간 60분)

토요일 오전 8시~12시 (휴게시간 0분)

기본급 192만원 + 식대 10만원 + 주유비 20만원

식대는 실제로 사무실에서 제공해주었고

추가근무수당을 식대와 주유비 명목으로

주는거라고 했습니다.


23년도 시급이 오르면서

근무조건 평일(월~금)

오전 8시~오후 6시 (휴게시간 60분)

토요일 근무 없어짐 (3월경 일방적 통보)

제공되던 식사도 없어짐

(이 회사는 원래부터 식사제공이 없었다는

일방적 통보 및 급여에서 제하겠다고 함)

기존 급여에서 10만원 인상해준다고 해서

최저시급 미달로 이의제기했고 그 이후

기본급 202만원+추가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제기한 이후로 토요일 근무 없어지고

식대도 없어짐)


4월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는데

(그달 추가근무수당이 360,750원이었음)

기본급 202만원

식대 160,750원

유류대 200,000원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전 식대도 유류비도 제공받은 게 없는데

문제될 게 없는건가요?

추가수당은 받고 있지만

제공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표기된다는 거 자체가 너무 기분 나쁩니다.

비과세때문에 그러는거 같은데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해요.

문제삼을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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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식대와 주유비가 있었는데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는건 근로계약서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근로계약서 갱신을 통해

    식대와 주유비를 없애는 것으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종전의 임금항목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지 식대와 유류비로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받는 임금항목과 명세서상 임금항목은 일치하여야 합니다. 아마 세금과 4대보험료로 인하여 일부 금액을 실제와 맞기않게

    비과세 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정정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유류대를 급여명세서에 명시하고 추가수당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급여명세서의 허위작성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