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범퍼닿은걸로 대인사고 접수가 되나요?
충격도 없고 대물접수도 이해가 안될정도로 긁힌것도 아니고 미세하가 김한장차이 닿았다 정도거든요. 그런데 괜찮다 걱정마라 해놓고 목잡고 병원다니겠다 지불보증 해달라 한다네요. 대물에 대인까지요. 지불보증이 뭔지...
누가봐도 오바다. 과하다. 억지다. 싶은데 이래도 해줘야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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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가봐도 오바다. 과하다. 억지다. 싶은데 이래도 해줘야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다만, 사고가 경미하여 상해를 입을 수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블랙박스 영상, 차량파손 사진등으로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해당 상해가 해당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받아 볼수 도 있고,
상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 민사조정신청등으로 법원에 해당 판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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