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서 공소제기전에 고소취하를 하였다면 법원은 이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이를 심리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수가있나요?
이 뜻은 검찰수사단계에서 실수를 행하여 재판이 열린경우라고 봐도 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