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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10

판사가 즉결심판을 기각하면 수사기관은 검사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는 즉결심판으로 처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중하여 즉결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사가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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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청구의 기각등) ①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즉격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즉결심판청구가 긱각되면, 사법경찰관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의 형사사건과 같이 처리가 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기소'또는'불기소' 의견만 제시할 수 있을 뿐, 정식재판에 회부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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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결심판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기소독점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치 후 검찰에서 기소하게 됩니다(기소사안인 경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청구의 기각등)

    ①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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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여야 합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청구의 기각등) ①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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