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결심판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기소독점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치 후 검찰에서 기소하게 됩니다(기소사안인 경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청구의 기각등)
①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