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는 즉결심판으로 처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중하여 즉결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사가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