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즉결심판을 기각하면 수사기관은 검사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는 즉결심판으로 처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건이 중하여 즉결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사가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면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청구의 기각등) ①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즉격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즉결심판청구가 긱각되면, 사법경찰관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통의 형사사건과 같이 처리가 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기소'또는'불기소' 의견만 제시할 수 있을 뿐, 정식재판에 회부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결심판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기소독점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을 보면 아래와 같이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치 후 검찰에서 기소하게 됩니다(기소사안인 경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청구의 기각등)
①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하여야 합니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청구의 기각등) ①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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