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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감한라마157
용감한라마157
22.10.24

융자가 있는 빌라를 팔고싶은데요 가능하나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융자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거주 하고있는집이 융자가 조금 남아있어요 다 갚고 팔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양도도 가능한지 궁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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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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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0.2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부동산 주택을 매도할 때에는 당해 주택(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 해지를 해야 매수인이 매수를 할 것입니다.


    융자가 남아 있다는 말은 빌라를 담보로 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남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빌라의 융자를 다 갚아야만, 님도 집을 팔 수가 있고, 다음에 사실분도 빌라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시 대출은 매도인이 상환하는게 원칙입니다.

    예전에는 대출을 인수 받는 경우도 있었던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되고 매도인이 잔금 받아서 다 갚고 매수인은 필요시 본인이 대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물론 융자가 있어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 합니다

    매매계약후 융자금은 잔금과 동시에 받은 잔금으로 상환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근 공인중개사 에 문의 하시면 상세히 설명 해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시 시세대로 매도하고 잔금을 받고 저당권(융자)를 갚고 근저당말소하시면 됩니다. 즉 매매하는데 있어 근저당이 있어도 매매를 할수 있고 계약서상 특약에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한다라는 문구를 넣고 계약하게 됩니다. 잔금시 바로 은행에 대출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팩스등으로 받아 매수인에게 보여주시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