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용감한라마157
용감한라마157

융자가 있는 빌라를 팔고싶은데요 가능하나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융자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거주 하고있는집이 융자가 조금 남아있어요 다 갚고 팔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양도도 가능한지 궁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부동산 주택을 매도할 때에는 당해 주택(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 해지를 해야 매수인이 매수를 할 것입니다.


      융자가 남아 있다는 말은 빌라를 담보로 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남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빌라의 융자를 다 갚아야만, 님도 집을 팔 수가 있고, 다음에 사실분도 빌라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물론 융자가 있어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 합니다

      매매계약후 융자금은 잔금과 동시에 받은 잔금으로 상환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근 공인중개사 에 문의 하시면 상세히 설명 해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매시 시세대로 매도하고 잔금을 받고 저당권(융자)를 갚고 근저당말소하시면 됩니다. 즉 매매하는데 있어 근저당이 있어도 매매를 할수 있고 계약서상 특약에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한다라는 문구를 넣고 계약하게 됩니다. 잔금시 바로 은행에 대출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팩스등으로 받아 매수인에게 보여주시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