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된 차량을 긁은 가해자가 자수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012년식 그랜저HG 차량을 주차장에 잘 주차시켜 놓았는데 옆에 주차되었던 차량이 나오다가 앞쪽 범퍼를 약간 긁어놓았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잘못으로 긁었음을 알려와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범퍼에 두줄정도 긁혀 페인트가 벗겨진 상태이고 범퍼 자체의 변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차량이고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라 과도하게 대응하기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기는 좀 억울한 느낌인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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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까지 접수해서 보상받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보험 접수 시에 나오는 금액은 최소한 보상을 받아야 하기에
수리비 견적을 내고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확인하여 수리비와 교통비 정도를 받는 것으로 현금 합의해도 됩니다.
보험 처리하는 경우 미수선(실제 수선을 하지 않고 현금 합의)으로 처리하는 경우 견적의 80% 정도를 최대로 보험사는
인정하려고 하기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