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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멧토끼140
화사한멧토끼140
22.02.22

직장인 괴롭힘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내일채움을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직작상사의 폭언 및 욕설이 심하고,

계약서와 다른 과한 다른 업무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진 퇴사 후, 다음 회사에서 내일채움을 시작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퇴사로는, 다시 시작할 수 없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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