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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3.05.10

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중개업자인 지인이 골치아파 하고 있는 일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올해 말까지 계약기간이었던 세입자가 다른집을 구하게 되어 나가야 된다고 하여

부동산을 통해 다른 세입자를 구하여 기존 세입자가 이사가기로 한날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사날에 기존세입자가 짐을 빼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대기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 있는 0.3%를 달라고 하였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지 않고, 너무 비싸다면서 자신도 수수료 부분을 알아보고 주겠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제외 하고 나머지 부분만 주려고 하니.. 자기돈을 왜 안돌려주냐면서 그러면 집에서 안나가겠다고 하면서 버티는 중이구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하는 입장에서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세입자의 사정으로 나가는 거라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얀 끝까지 못내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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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계약해지시에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으로 발생한 임대인 중개보수부분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만, 질문과 같이 버티는 경우는 해결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듯 보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보다 복잡한 문제가 직면하지 않기 위해 일단은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한 뒤 임차인에게 별도의 중개보수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수 있으나, 중개보수 특성상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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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법, 판례에서 임차인이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판례에서는 신규임차인 체결 조건이므로 보통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의뢰하게 되는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사람은 임대인이므로 중개보수(복비)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사실상 복비는 기존 임차인이 지급해야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새 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면 기존 임차인의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으면 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가 되지 않는 것이고 계약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면 할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은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임차인을 변경해가면서 번거로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임차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면 새임차인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여 새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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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명시를 하지않은경우 묵시적갱신의 상태이면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갱신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전이면 미리 협의를 하여야 위같은 상황이 벌어진것 입니다. 법적으론 계약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것 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기존임차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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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기간 만료 전 나가는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개보수는 임차인과 중개사간의 문제이고,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혀 성질이 다른 금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보증금에서 제하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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