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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
23.05.10

세입자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중개업자인 지인이 골치아파 하고 있는 일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올해 말까지 계약기간이었던 세입자가 다른집을 구하게 되어 나가야 된다고 하여

부동산을 통해 다른 세입자를 구하여 기존 세입자가 이사가기로 한날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사날에 기존세입자가 짐을 빼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대기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 있는 0.3%를 달라고 하였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지 않고, 너무 비싸다면서 자신도 수수료 부분을 알아보고 주겠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제외 하고 나머지 부분만 주려고 하니.. 자기돈을 왜 안돌려주냐면서 그러면 집에서 안나가겠다고 하면서 버티는 중이구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하는 입장에서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굉장히 난감해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세입자의 사정으로 나가는 거라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얀 끝까지 못내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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