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 세입자 계약만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중인데 3달 후 계약만기가 도래하기에 연락을 드렸더니 이사를 간다합니다.
집주인으로서 무언가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 조언 구합니다.
1. 부동산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현 세입자와 제가 별도 일정을 조율해야하나요? 아님 부동산이 해주나요?(당연 부동산이 해주는거라 생각은 들지만 모든 일이 제 생각같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2. 제가 먼저 퇴거해달라 요청드린 적은 없는데 만약 1번에 따라 일정조율 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3. 혹여 현 세입자가 맘이 바껴 재계약을 요구할 시 갱신권 언급이 나올 듯 한데 갱신권을 쓸 시 현전세가보다 다운해서 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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