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현 세입자와 제가 별도 일정을 조율해야하나요? 아님 부동산이 해주나요?(당연 부동산이 해주는거라 생각은 들지만 모든 일이 제 생각같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을 통한다면 부동산이 새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여 조율합니다. 기존임대인의 의견은 임대인이 직접 물어보거나 임대인이 부동산에 기존 임차인의 전화번호를 전달하여 부동산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2. 제가 먼저 퇴거해달라 요청드린 적은 없는데 만약 1번에 따라 일정조율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적법한 퇴거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6~2개월 전 계약종료시 퇴거한다는 의사통보를 임대인에게 하면 되고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퇴거하면 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3. 혹여 현 세입자가 맘이 바껴 재계약을 요구할 시 갱신권 언급이 나올 듯 한데 갱신권을 쓸 시 현전세가보다 다운해서 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주변 전세시세가 떨어졌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하 시 임차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