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사정이 생겨서 세입자가 이사를 하게 될 때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집주인 대신 이사하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전에는 임대인은 세입자가 나가도 보증금을 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세입자는 나가면서 돈을 받고 나가야 하니 계약을 해지 해야 하는데 해지하기 위해서는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위약금을 내야합니다.
그 위약금이 통상 임대인이 내야하는 중개보수로 퉁쳐지는것이 관례화 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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