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가 휴대폰 게임 소액결제가 되었습니다 .소액결금액이 100만원 정도 되어 결제된곳에문의하였지만 환불 불가연락,받았습니다 과실은 인정하지만 구제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의 행위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취소를 주장하고 환불을 요청하시는 것고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계정생성 또는 카드 등을 이용한 것인지, 미성년자와의 계약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 추가 사실관계 확인 및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