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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249
똑똑한저어새24920.07.03

아이가 게임 고액의 유료결제를 진행했습니다. 환불가능한가요?

아이가 제 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멋대로 유료결제를 진행했습니다.

대략 30만원에 가까운 결제를 한 것 같은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게임회사 측에 문의하면 환불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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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구매하였음 알리고, 취소하는 내용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정책브리핑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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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라고 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계약, 매매행위 등에 대하여 그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위 매매계약도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한 것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취소하고

    지불한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앱에서는 위와 같이 핸드폰 게임 앱상의 결제의 경우에도 (이를 인앱 결제라 합니다.)

    미성년자의 구매시에는 쉽게 환불요청에 따라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의 경우 구글플레이 환불 요청 기능을 통하여

    미성년자에 의한 구매인 점을 기재하면 대개의 경우 24시간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대부분의 경우

    쉽게 환불 처리를 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환불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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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가 없었음을 사유로 하여 취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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