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걱정을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라고 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계약, 매매행위 등에 대하여 그 법정대리인이나 본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위 매매계약도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한 것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취소하고
지불한 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 앱에서는 위와 같이 핸드폰 게임 앱상의 결제의 경우에도 (이를 인앱 결제라 합니다.)
미성년자의 구매시에는 쉽게 환불요청에 따라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 안드로이드의 경우 구글플레이 환불 요청 기능을 통하여
미성년자에 의한 구매인 점을 기재하면 대개의 경우 24시간 이내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대부분의 경우
쉽게 환불 처리를 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환불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