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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물총새99
젊은물총새99
19.06.21

1년미만의 근로자는 연차를 쓸수없나요?

통상적으로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생겨 쓸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최근 연차에 대한 법개정이 이뤄져

1년미만의 근로자도 연차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바뀐 연차사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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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살가운가재123
    살가운가재123
    19.06.21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주 5일, 주40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면서 월 만근을 할 경우 발생되는 월차의 개념이 없어지고

    만 1년이 될 때까지는 월 만근을 할 경우 익월에 연차 1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즉, 입사 후 1년일 되기 까지에는 1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만 1년에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되어 입사 후 2년 동안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소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조직에서는 반드시

    소진해야 하며, 소진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가 없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