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 월차 연차 발생 개념 궁금해용
안녕하세요! 최근 입사하게 된 사회 초년생인데 근로 계약서에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다는 문구가 있어서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 1개월 만근 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하고 최대 11개 까지 발생된다고 알고 있어요!
근로 1년째가 되는 달에는 월차가 발생되지 않고, 정규 연차 15개가 발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발생한 11개의 월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정확히 1년째가 되는 일자에 발생한 정규 연차 15개가 합쳐지면 최대 26개의 연차를 보유할 수 있게되는 걸까요?
그리고 다음 달 월차가 1개 소멸되고.. 발생된 월차 순서대로 매 달마다 하나씩 소멸되는 것이 맞나요?
여쭤보는 이유는, 25년도 7월에 입사하신 동료분이 계신데 제가 이해한 대로라면 8월, 9월, 10월, 11월 총 4개의 월차를 갖고 계신거고 발생한 날로부터 1년동안 사용 가능하다면 26년도 8월부터 순차대로 소멸되는 것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올해 12월까지 발생된 2개의 월차를 모두 사용하라고 했다 하셔서요.. 따로 월차를 사용한 적도 없는데 왜 계산이 그렇게 된 것인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