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알고싶어요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만근시 익월에 1일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 연차휴가가 해당년도 12.31일까지 사용이 되지 않으면 소멸되는건지요?
아니면 입사한 날짜로부터 1년인지요
알려주세요
헷갈리네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날짜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매달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일로 부터 1년의 기한을 가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