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자 연차유급휴가는 언제 소멸되나요?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는 월 만근 시 1일씩 생기는데, 이 연차 소멸일자가 언제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1일 모두 입사 후 1년안에 사용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고 알고 있는데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나오는 곳이 많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기간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해당일 이전의 1년 미만 연차는 각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일인 2020.3.31 이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 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각각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원칙적으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사일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자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제외).
위와 같이 사용청구권은 소멸하더라도,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하지 않은 이상
수당청구권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말씀하신대로,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 발생합니다.
이것을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합니다.
단,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입사일이 21.1.1 이라면
최초의 연차휴가는 21.2.1에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 1개를 22.1.31까지 미사용하면 22.2.1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된 연차수당은 그 날로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작년 법 개정 이후(2020.04.0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입사원 최초 1년의 근속기간이 완성되기 이전에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4.1일부로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에도 연차 촉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 이내 사용을 해야하며,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촉진을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는 소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3.30이전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20.3.30이후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개정시기 이전 1년이내 입사자의 경우 두가지모두 해당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7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소멸시점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것은 2020년 3월 31일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
개정 전에는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 전에는 11일의 연차휴가의 소멸일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에 의하면 일괄하여 입사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참고로 1년 이상 근무하여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