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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충실한해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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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질문했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없는데 가능할까요?

사진대로 이렇게 질문을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란이 비어있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쉬는날동안 연락을 보내려고 하는데 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점은 회사에서, 휴게시간 없이 근로 또는 대기하였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하는 강행규정으로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다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역시 근로계약서에 추가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